fnctId=bbs,fnctNo=578
- 작성일
- 2025.02.10
- 수정일
- 2025.03.04
- 작성자
- 정치외교학과
- 조회수
- 134
[서식]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서, 조기졸업 신청서
1)조기졸업: 학업성적이 우수(전학년 평점평균 4.0 이상)한 학생은 수업연한을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신청자격: 총 평점평균 4.0 이상,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을 이수(당해 계절학기 포함)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 4학년 1학기 졸업예비사정때 검토합니다.
-신청기간: 매학기 성적처리 완료 후, 조기졸업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접수
-신청서 제출처: 학과사무실
-신청서식: 붙임의 조기졸업_신청서 작성
2)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자격: 모든 졸업요건(졸업학점+졸업자격인증제)을 갖춘 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고 전북대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가능 (8학기 이상 이수자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자격인증제 미제출자 및 수료자, 조기졸업대상자는 유예신청 불가능)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매학기 교내공지 확인 후 자료 제출
-유예기간: 학기 단위로 2회 이내
-유예조건: 학위 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음. 매 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함
-기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함
- 등록절차 미이행시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붙임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 지침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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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학부) 시행 일정 구분 기간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7월 중, 1월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사무실)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8월 중, 2월 중 학사관리과 → 대학 수강신청 8월 중, 2월 중 (재학생과 동일)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등록금 납부 3월 중, 9월 중 (차등 납부자 일정과 동일)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미등록자 통보 3월 중, 9월 중 재무과 → 학사관리과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및 졸업처리 4월 중, 10월 중 학사관리과 →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