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1.02
- 수정일
- 2024.01.02
- 작성자
- 정치외교학과
- 조회수
- 153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서류 제출(24.1.8까지)
1. 관련: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 업무 지침
2. 특수대학원(공공정책대학원) 수료 학생은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로 무논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학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수료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관련 서류를 2024. 1. 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논문학위취득 신청서 서식 1부.
2. 무논문학위취득 신청자 명단 서식 1부.
3. 무논문학위취득 업무지침 1부. 끝.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 업무 지침
제정 2016. 12. 30.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수대학원 학칙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수료한 자(이하 ‘수료자’라 한다.)가 추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이하 ‘무논문 학위취득’이라 한다.)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절차) 수료자로서 무논문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학을 원하는 학기 개시 40일 전에 신청서(붙임1 서식)를 소속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및 허가인원) ①각 특수대학원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과의 학생현황, 교원확보 현황, 교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원을 결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각 특수대학원장은 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 허가자(이하‘허가자’라 한다.) 명단(붙임2 서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적구분 변경)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고된 허가자는 학적 사항을 수료에서 재학으로 변경한다. 단, 기준일은 학사일정상 매학기 시작일로 한다.
제5조(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허가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허가자의 기 수료일부터 무논문 학위취득 등록까지의 기간은 수업연한, 재학연한, 휴학기간 관련사항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제7조(신청 취소) 신청의 취소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해야 하며 허가된 후에는 논문 작성 등을 이유로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제8조(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교 학칙, 규정 및 관련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2016. 12.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